연말정산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16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소득세법과 시행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총급여 3%를 넘는 금액의 15%(미숙아 20%, 난임시술 30%), 일반 부양가족 연 700만 원 한도, 안경 50만 원·산후조리원 200만 원, 실손보험금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빼는 규칙, 예상 공제액 계산기까지 담았습니다.

5초 요약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의료비에서 받습니다. 공제율은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이고,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등은 한도가 없습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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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은 총급여의 3%입니다
  2. 공제율과 한도
  3. 무엇이 의료비에 들어가나요
  4. 실손보험금은 반드시 빼야 합니다
  5. 예상 공제액 계산하기
  6.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것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항목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공제가 시작되는 기준, 의료비 종류별 공제율과 한도, 그리고 실손보험금처럼 빼야 하는 금액입니다.

기준은 총급여의 3%입니다

의료비는 쓴 금액 전부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총급여 먼저 빼는 금액 (3%) 의료비 200만 원을 썼다면
3,000만 원 90만 원 110만 원이 공제 대상
4,000만 원 120만 원 80만 원이 공제 대상
6,000만 원 180만 원 20만 원이 공제 대상

체크 포인트: 총급여가 높을수록 기준선도 높아집니다. 맞벌이라면 총급여가 낮은 쪽이 의료비를 모아 공제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

누구의 의료비 공제율 한도
본인, 65세 이상, 6세 이하, 장애인, 중증·희귀난치·결핵 환자(산정특례 대상) 15% 없음
그 밖의 부양가족 (일반 의료비) 15% 연 700만 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없음
난임시술비 (관련 처방 의약품 포함) 30% 없음

3% 기준선은 일반 의료비에서 먼저 빼고, 모자라면 본인 등 의료비, 미숙아 의료비, 난임시술비 순서로 이어서 뺍니다. 나이 기준일도 다릅니다. 6세 이하는 그해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은 그해 12월 31일 현재 나이로 봅니다.

무엇이 의료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는 것 들어가지 않는 것
국내 의료기관 진료·치료비, 약국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미용·성형수술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1명당 연 50만 원까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 국외에서 쓴 의료비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선글라스처럼 시력보정용이 아닌 안경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실손보험금·본인부담상한제 환급으로 돌려받은 금액

체크 포인트: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을 넘어 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모님이라도, 근로자가 낸 병원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형제 중 한 사람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병원비를 다른 형제가 냈더라도 그 형제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청 2026-01-23 안내).

실손보험금은 반드시 빼야 합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실수로 꼽는 대표 항목입니다. 실손보험금이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가 아닙니다.

  1. 6월에 의료비 100만 원을 냅니다.
  2. 7월에 실손보험금 7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3. 공제 대상 의료비는 10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입니다. (국세청 예시)

연말정산이 끝난 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생겨 의료비를 고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예상 공제액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가 본인 병원비 300만 원을 쓰고 실손보험금 70만 원을 받았다면, 23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뺀 110만 원의 15%, 약 16만 5천 원이 공제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것

  1.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2026년에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병원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2. 안경 구입 내역: 간소화에 뜨는 안경 내역 중 선글라스는 공제 대상이 아니니 선택하지 않습니다.
  3. 돌려받은 금액: 간소화 자료에는 실손보험금이 빠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받은 금액은 본인이 확인해 빼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총급여 3%를 넘긴 의료비만, 돌려받은 금액을 뺀 뒤, 종류별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이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모님 소득이 100만 원을 넘어도 의료비는 공제되나요?
A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쓴 의료비가 대상인데, 나이와 소득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국세청도 소득금액 요건을 넘는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Q실손보험금을 다음 해에 받았으면요?
A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가 아닙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연말정산 뒤에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공제를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해외 병원비나 건강기능식품도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국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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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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